사업의 형태를 일반으로 할 지 법인으로 할 지 선택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를 비교하게 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문제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형태로 발생되는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 되는 법인세는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법인세율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법인세란?
2. 계산방법
3. 신고방법
4. 절세법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법인세율 계산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 법인 세율 계산 : 법인세란?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이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이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겠죠? 국내에 본점, 본사를 둔 법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소득은 개인사업소득으로 법인세와 구분되어 종합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법인세 납부 대상입니다.
법인세 신고 대상은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입니다. 보통 12월이 회계년도 종료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면 법인세 신고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순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 세무조정 계산서
-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
법인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예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회계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해서 2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세율 계산
법인세율 계산방법은 식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 법인세 = 과세표준 x 법인세율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2억이 기본으로 세율 10% 적용합니다. 2억에서 200억원까지는 2,000만원에 2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를 가산하고, 200억을 초과하면 39억 8,000만원에 20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22%를 가산합니다.
문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법인세율 계산방법보다 복잡합니다.
- 과세 표준 금액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과세표준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소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이 이익입니다.
법인세는 매출이 아무리 많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법인세율 계산방법 으로 보면 매출보단 이익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 최종 부담금 = 산출 세액 - (세액공제액 + 기타 감면내역)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느껴질텐데요, 법인세율 계산방법 으로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성세무회계사무소에서 법인세 자동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들어가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등의 항목을 입력하고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시킬 연도를 선택한 뒤에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태성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는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법인세율 계산 : 신고방법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통해 법인세를 계산했다면 이제 신고해야 하는데요, 법인세는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전자신고를 신고기간 안에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납부로 처리할 경우 4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실적이 없고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홈텍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율 계산방법 으로 계산하기 보다 세무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끝마치면 이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4. 법인세율 계산 : 법인세 절세법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절세 인데요, 절세를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는게 최대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격증빙을 잘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평소에도 꾸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은 5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회계상으로 접대비는 모두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에서 최대한 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한도가 있으니 너무 과도하게 몰아주진 마세요.
접대비의 한도는 기본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은 2400만원까지로 최대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매출액이 100억 이하라면 매출의 0.2% 한도가 추가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가지급급은 법인계좌에서 출금은 됐지만 정확한 용도가 없는 비용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빈번히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증빙이 안되면 대표이사가 이자까지 내며 빌려간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횡령죄가 배임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증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법인세 절세 를 하고 싶다면 각종 세액 감면과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법인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도 많고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 자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는 건데요,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니 계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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