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는 1월에 가장 궁금한 점은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이 과세자 부가세환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간이 과세자 부가세 환급 - 간이과세자란?
2. 간이 과세자 부가세 환급 -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3. 간이 과세자 부가세 환급
이 글은 목차의 순서대로 작성되었으며, 다 보시면 간이 과세자 부가세 환급 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1. 간이 과세자 부가세 환급 - 간이과세자란?
통신판매업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사업자등록을 받을 때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할지, 일반사업자로 신고할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총 매출 4800만원인 사람까지 해당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연 매출을 평균을 냈을 때 한 달 기준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6월달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x 400만원으로 따져서 올해매출이 2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될까요?
맞습니다. 한달이라도 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해 기준 총 매출액 / 사업기간 = 평균 400만원 이상이어야 일반 과세자로 변경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알고계시는게 좋을테니까요.
1)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행업체에서 단체복 주문을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주문을 못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2) 부가세 납부
우리는 보통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세를 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는 한꺼번에 부가세 신고해서 납부하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영세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0.5 ~ 3%정도로 낮게 책정합니다. 세금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는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에서 매입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몇 퍼센트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입금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정해집니다. 위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실거에요.
3. 간이 과세자 부가세 환급
그렇다면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가세 환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세 < 매입세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매입세가 크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매출이 적은 만큼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업종별 부가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간이 과세자 부가세 환급 이 안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점은 알아두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활용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이 과세자 부가세 환급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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