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팔 때 부가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부가세 계산 방법 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계산 방법 과 신고기간, 환급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으로, 끝까지 읽으시면 부가세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은 없을거에요.
1. 부가세 계산 방법 : 부가세란?
먼저 부가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부가세 :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나오는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하는 항목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1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이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이죠.
그래서 따로 부가세에 신경쓰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합니다. 간혹 비싼 제품의 경우 부가세가 미포함된 제품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서구국가인 미국, 유럽등에서는 대부분 판매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점 같은 곳에서 계산할 때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나온다면 부가세가 포함되서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소비자 가격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공급대가 : 소비자 가격
- 공급 가액 : 공급대가 - 부가세 10%
2. 부가세 계산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특징은 소비자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직관적으로 계산하다보면 부가세를 잘못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 10만원짜리 재화를 구매했다면 부가세는 10%니까 1만원일까요?
1만원이 부가세라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 9만원이란 얘긴데, 9만원의 10%는 9천원이니 부가세 계산이 맞지 않네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부가세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9천100원입니다. 즉 공급가액은 9만900원이죠.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세 = 공급 대가(소비가 가격)/11
소비자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10을 나눠주는게 아니고 11을 나눠줘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계산 방법 : 신고기간
그렇다면 부가세는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이 둘의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 간이 과세자 :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총 매출 3000만원인 사람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 11 = 최대 약 272만 7천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도록 나라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매출이 3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거래한 내용을 그 해 7월에 신고하며, 하반기에 거래한 것을 다음해 1월에 신고합니다.
7월 신고는 7월 1일 ~ 7월 25일, 1월 신고는 1월 1일 ~ 1월 25일 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분기에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1월에 신고하는 것은 작년 10월 ~ 12월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즉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 하는것이죠.
4. 부가세 계산 방법 : 부가세 환급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거래하는 매 단계마다 부가세가 발생합니니다. 유통을 한단계 거칠수록 부가세도 한단계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각 단계별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입 부가세와 매출 부가세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높다면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가 물건을 8만원에 구입해서 10만원에 팔았다면 매입부가세는 7천270원입니다. 그리고 매출부가세는 9천900원이죠.
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빼고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 부가세는 1천 820원이 됩니다.
즉 순이익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는건데요, 이렇게 적은 세금만 내려면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매입증빙이 필요한데요, 매입증빙이 없다면 매출 전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부가세 계산 방법 은 어찌보면 간단하죠.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면 되니까요. 하지만 모든 매입금액을 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도 있는데요, 이를 불공제라고 합니다.
사업과 상관없는 매입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만 염두에 두시면 부가세 계산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가세 계산 방법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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