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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방법

2020. 5. 20.

지방세 종류 중 하나인 취득세는 취득한 지역의 시청에 가서 납입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겁부터 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따라오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납부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란?
2. 취득세 납부방법

위 순서에 따라서 글을 이어갈 예정이구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취득세 납부를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납부방법 : 취득세란?


간단하게 취득세가 뭔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과 같은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물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게 취득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취득시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불하고 싶다면 여기서 알려드리는 절차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미납부 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어요.



2. 취득세 납부방법


이제 취득세를 어떻게 내는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건데요, 먼저 검색포털에서 위택스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를 하기 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 메뉴의 [신고하기] - [취득세(부동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유상취득(농지 외)] 항목을 클릭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는 취득세 신고서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화면의 아래쪽에 위치한 [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신고필증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일련번호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역 선택도 같이 해줘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취득세 납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건데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는 시가표준액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시가표준액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굳이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먼저 하면 편하답니다.

다음으로는 계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첨부선택]을 클릭하셔서 첨부하면 됩니다.




스캔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폰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되요. 다 되셨다면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신고내용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린게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완료되는데요, 취득세 납부는 은행에 가서 하셔도 되지만 이 곳의 [즉시납부]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납부할 수 있어요.




취득세 납부를 했다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인쇄해야 합니다.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위 메뉴 중 [납부결과]를 클릭하여 [납부확인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납부한 취득세의 납부번호를 클릭하면 납부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어요.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나오면 인쇄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는 2부를 인쇄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할 때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위택스에서는 부동산거래를 개인대 개인으로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분양 아파트는 시가표준이 0원으로 나오며, 세율이 1.0%입니다.

개인대 개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취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하기 메뉴의 [취득세(부동산)] 메뉴를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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