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을 하지 않는 곳은 드물죠. 어떤 악덕 점주들은 사원들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느정도 야간수당이 나오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은 야간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로에 대한 법
2. 야간수당 계산방법
3.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목차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쉽게 야간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야간수당 계산방법 : 연장근로에 대한 법
먼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의 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0>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8.0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0>
근로자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수당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지만 계산방법부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야간수당 계산방법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배
한국은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주 52시간이 되는데요,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은 이 추가된 12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야간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밤 10시 ~ 새벽 6시 동안 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시간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넣으려면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데요, 노동청 사이트 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으니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로 계산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야간수당 계산방법 :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위에서 설명드린 야간수당 계산방법 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일일이 따져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야간수당 계산기입니다.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는 본문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받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으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인 밤 10시 부터 아침 6시 까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간략하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산근거 탭을 눌러보면 어떤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따라서 계산된 내용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링크를 클릭해보면 근로기준법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간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야간수당은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통해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야간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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