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야간수당 계산방법

2020. 6. 11.

회사에서 야근을 하지 않는 곳은 드물죠. 어떤 악덕 점주들은 사원들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느정도 야간수당이 나오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은 야간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로에 대한 법
2. 야간수당 계산방법
3.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목차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쉽게 야간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야간수당 계산방법 : 연장근로에 대한 법


먼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의 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0>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8.0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0>




근로자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수당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지만 계산방법부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야간수당 계산방법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배

한국은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주 52시간이 되는데요,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은 이 추가된 12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야간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밤 10시 ~ 새벽 6시 동안 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시간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넣으려면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데요, 노동청 사이트 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으니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로 계산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야간수당 계산방법 :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위에서 설명드린 야간수당 계산방법 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일일이 따져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야간수당 계산기입니다.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는 본문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받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으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인 밤 10시 부터 아침 6시 까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간략하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산근거 탭을 눌러보면 어떤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따라서 계산된 내용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링크를 클릭해보면 근로기준법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간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야간수당은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통해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야간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야간 근로 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여기까지 야간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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