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거나 팔 때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다음에는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높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란?
2. 신고 기간
3. 환급시기
목차와 같이 내용을 전달되는 예정이며, 끝까지 읽어 보시면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환급시기 : 부가세란?
부가세 세금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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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나오는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해외에서는 물건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를 신경 쓰지 않고 재화를 구매하는데요, 간호 부가세가 미포함된 재화도 있지만 이럴 때는 견적서 등에 미리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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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격 = 공급가액 + 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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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 소비자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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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가액 : 공급대가 - 부가세 10%
정확한 부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부가세 환급시기 : 신고 기간
세금이 어떻게 측정 되는지 알았으니 신고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급 시기를 알아보실 분이라면 이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셨을텐데요, 신고에 대한 내용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이 둘의 신고 기간 또한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법인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분기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총 일 년에 4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3.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크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환급 금액이 발생했다면 예정 신고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세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이 되어서 납부할세액에서 정산이 됩니다.
확정 신고시에 최종적으로 환급이 발생되었다면 일반 환급은 신고 기한이 지난 지 30일 이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 더 빨리 환급 받고 싶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환급 신청을 한다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2)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위 상황에 해당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싶다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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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비 취득 등의 사유 :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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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사유 :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 제출
위 자료를 세금 신고서 작성할 때 같이 첨부해 하고요, 신고서 작성 시에 조기환급에 체크를 해 주면 됩니다.
조기 환급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도 있고, 예정신고기간과 확정 신고 기간 안에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 환급되며, 조기환급을 신고 하였다면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재화를 구매하거나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만약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환급 시기는 신고기한이 지난지 30일 이내 받을 수 있고 조기환급을 신청하셨다면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가세 환급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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