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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2020. 11. 18.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양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걸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 소득세란?
2. 신고 방법
3. 신고 기한

 

목차 대로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실 겁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양도 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남는 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을 매매 했을 때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서 일정부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당해 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등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무조건 동일한 세금을 내지는 않고요, 조건에 따라서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대책이 바뀌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가 그러한데요, 양도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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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은 자율 신고납부제도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율 신고납부제란 세무서 대신에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율신고제의 경우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면 당장 세금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지만 나중에 탈루혐의가 발견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과세 자료가 발생 된다면 세무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직하게 하는게 좋겠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 계좌 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되지만 0.8%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니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3.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고 방법으로는 예정신고,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예정 신고에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과 같은 이축권 등을 양도할 때 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하여 2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 10일에 양도 하였다면 10월 31일은 시작으로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정 신고는 예정신고와 다르게 신고하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5월 인데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 일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의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 신고의 경우 한 해의 부동산 같은 양도 건수가 여러번 일 경우에 보통 진행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이 1건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 신고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상의 건수가 있을 경우 합산과세를 통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기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고기한내 예정신고 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 가산세는 20% 나 40%가 부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큰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는 연간 10.95%로 적용되고 하루가 지날때마다 0.03%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같은 것을 매매 했을 때 남는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신고하려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예정신고는 1년에 건수가 한 건 있을 경우, 확정 신고는 두 건 이상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크게 붙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 납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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