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가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2020. 11. 2.

우리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팔 때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아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부가세란?
2. 부가세 신고기간
3. 부가세 환급

위 목차대로 내용을 알아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부가세 신고에서부터 환급까지 어렵지 않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란?



먼저 부가세 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부가세 :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나오는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하는 항목

해외에서는 부가세를 따로 계산해서 내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가격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가세를 신경쓰지 않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금액이 비싼 물건의 경우 미포함된 제품도 있지만 견적서등에 미리 공지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 가격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공급대가 : 소비자 가격
  • 공급 가액 : 공급대가 - 부가세 10%

조금 더 정확한 부가세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부가세 신고기간



어떻게 세금이 책정되는지 알았으니 이제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제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죠. 이 둘의 신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있어야 합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간이 과세자 :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는게 특징인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 일반 과세자 :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아래 표를 보시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고계실텐데요, 간이과세자는 절세혜택이 있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총 매출 3000만원인 사람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 11 = 최대 약 272만 7천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도록 나라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매출이 3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분기에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하는데요, 그래서 부가세를 1년에 총 4번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환급



부가세를 내는 것은 최종소비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부가세가 포함되는 형식으로요. 하지만 소비자가 일일이 신고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거래하는 매 단계마다 부가세는 발생합니다. 유통을 한단계 거칠수록 부가세도 한단계 더 붙게 됩니다.

여기서 각 단계별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입 부가세와 매출 부가세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높으면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자가 물건을 8만원에 구입해서 10만원에 팔았다면 매입부가세는 7천270원입니다. 그리고 매출부가세는 9천900원이죠.

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빼고 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부가세는 1천 820원이 됩니다.

즉 부가세는 순이익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세금만 내려면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매입증빙이 필요한데요, 매입증빙이 없다면 매출 전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또한 절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려면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더라도 이런 부분을 위해 원천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매입증빙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사업과 관계 없는 매입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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