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목별로 달라요

2020. 5. 3.

새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설레고 행복한 기쁨도 잠시 하자보수에 대해 신경쓸게 많아 당황스러운데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간 내에 모든 하자수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종목별로 정리해봤어요.



이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 방법과 책임기간,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다 읽으시면 하자보수를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을거에요.

1.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 하자보수방법


저도 새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해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보수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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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균열, 비틀림, 처짐, 누수, 깨짐같은 하자가 발견되는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하자접수를 하고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거울에 금이 가있거나 벽지가 찢어져 있거나 바닥에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곳은 주차장에 물이 흐르기도 하고 외벽이 부스러지기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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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하자들을 발견하면 해당 부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기록해서 제출하면 보수를 해줍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관리실로 가서 하자접수를 하거나 아파트 A/S 센터가 운영된다면 그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 돈으로 고쳐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돈 주고 거래한 아파트인데 문제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생각일거에요.

각 하자부분에 수선할 수 있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각 건설사는 이 법규정에 의해 시설보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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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는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아파트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축아파트에 하자보수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범위와 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2.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에 대한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내력구조부 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입니다.

  • 내력구조부별 하자 : 공동주택 전체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는 경우, 아파트 내부의 기둥에 금이 심하게 가거나 바닥 토목공사 부실로 인해 아파트가 기울어지는 등 아파트 구조상 위험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설공사별 하자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기능상 / 안전상 하자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하자보수는 시설공사별 하자가 진행될텐데요, 각 범위에 따른 책임기간이 모두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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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력구조부별 하자기간입니다.

  • 건물의 주요구조부 등 지반 공사, 내력구조부 : 10년

아래는 시설공사별 하자기간입니다.

  • 타일, 미장, 도배 같은 마감공사 : 2년
  • 배관, 배선, 창호와 창문틀 : 3년
  • 엘리베이터와 가스/전기설비등 : 3년
  • 지붕이나 방수, 철골공사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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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간의 시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정확한 책임기간이 나오는데요,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사용승인일이 나와있는데요, 이 날짜가 시작날짜입니다.



3.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 분쟁이 생긴다면?


만약에 시공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구조부 하자인 경우 책임기간이 길고 부담이 커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견을 조율해 해결하는것이 베스트입니다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함진단업체를 선정해서 결함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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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가 수리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수선완료가 될 때 까지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꼭 보관하셔야해요.

국토부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해도 됩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하자로 판단되면 조정서를 송달받고 시공업체에서는 무조건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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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자비로 보수하고 건설사등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자보수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액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 까지 해야하지만 하자보수는 시공사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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