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바로가기

2020. 5. 26.

실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비를 수령할 때 입증자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병원 진료기록 조회입니다. 실비보험 청구시에는 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분실하셨다면 병원 진료기록 조회로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병원 진료기록 조회
2.진료기록 인쇄방법

이 글은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방법과 인쇄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끝까지 다 읽으시면 편하게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병원 진료기록 조회 하기


먼저 검색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라고 검색합니다.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및 약값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지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곳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먼저 하고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병원 진료기록 조회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지만 회원가입 없이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메뉴 중에 [민원 신청]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수진자와 진료개시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진자는 인증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본인으로 지정해 줍니다.

진료개시일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일 기준 2달이전까지만 검색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진료기록의 타당성 및 업무처리 반영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원하는 날짜로 검색해보면 위 사진과 같이 병,의원 약국 명칭과 진료개시일, 처방회수, 분인부담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료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병원 진료기록 조회를 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조회 가능 기간은 오늘 기준 14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입니다.
2.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특수상병, 민감정보가 있는 내역의 경우 의료급여인 조회가 불가합니다.
3. 조회대상은 본인의 진료내역과 자녀가 14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조회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 진료기록 조회 : 인쇄방법


국민 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해서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단순 개인열람정보로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인쇄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보셨을텐데요, 이 자료만으로 실비보험청구를 위한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을 가지고 병원과 약국에 방문해서 영수증이나 진료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항목을 가져가기 위해서 인터넷 화면을 그대로 인쇄할 예정인데요, 크롬을 기준으로 보면 [설정] - [인쇄] 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면 그대로 인쇄할 수 있는데요, 병원 진료기록 조회부분을 확인하고 인쇄하면 됩니다.




이 출력물을 가지고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찾아가서 진료일을 알려주면 진료내역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료내역서를 가지고 실비보험료를 청구하시면됩니다.





여기까지 병원 진료기록 조회 및 출력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은 스마트폰 어플인 M건강보험 어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플을 이용하면 해당 내용을 출력할 필요 없이 바로 검색한 내용을 들고 병원, 약국에 방문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