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아파트 상속세 계산 아직도 안해보셨나요?

2020. 4. 26.

상속을 받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아파트는 금액이 큰 부동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파트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볼테니 끝까지 보시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


상속세라 함은 사망으로 인해 보유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하게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주게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알려드릴 계산법은 사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 미리 알고 가실게요.

아파트 상속세 계산 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먼저 검색엔진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합니다.





부동산114에서 아파트 상속세 계산 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우측에 [부동산 계산기] 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조금 내리면 2번째에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상속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 곳에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상속세 비과세 여부와 상속세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상속세 계산 을 위해서는 여러 항목들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배우자 유무와 자녀, 연로자가 몇명인지, 미성년자와 장애인이 몇명인지 선택하고 계산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위 사진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입력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내용은 공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제액은 9억 2천만원으로 나오네요.

상속받을 재산이 이 공제액보다 크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력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 상속세 계산 결과가 각 항목별로 공제액이 나오고 마지막에 합산액이 나오네요.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상속 재산에 대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공제액보다 큰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부동산/동산 가액, 금융재산가액, 기타재산가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증여재산(10년 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상속받는 채무나 공과금, 장례비에 대한 내용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상속과세가액이 4억 8천500만원이 나왔네요.





상속세 공제총액은 10억이 나왔습니다.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가 일광공제액보다 작으면 일괄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최종 결과는 상속세 10억원을 공제받으며, 과세가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 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파트 상속세 계산 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계산결과가 완벽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1. 재해상속 공제(각종 보험금)
  2. 기업 상속 공제, 영농상속 공제
  3. 세대 생략 할증과세 생략
  4. 외국납부세액 공제
  5. 단기 재산상속세액 공제
  6.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공제
  7. 동거주택상속공제
  8.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위 8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는 아파트 상속세 계산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Q1.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현금 보유 자산은 없고,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3억 5천정도, 매매가는 5억 5천정도, 전세로 2억 8천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1주택자이고, 자녀 1명은 무주택자 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상속재산이 아파트 1채만 있다는 전제하에 매매가 5억 5천에서 전세금 2억 8천을 2억 7천이 순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이하로 낼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및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취득가와 양도가가 같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Q2. 6억정도 되는 아파트 이며, 어머님 3/7, 아들 2/7, 여동생 2/7 이렇게 공동명의로 설정된 상태 입니다. ( 아파트에 관련된 대출은 없습니다 )

추후 상속될 경우 상속세가 아들과 여동생에 각각 발생이 된다면 대략적인 발생 금액이 궁금합니다.

A : 어머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하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어머님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257,142,857원(6억원 × 3/7)이므로 자녀 등의 일괄공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증여를 받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아파트 상속세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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