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부담이 더 큰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과세대상
3. 계산기
위와 같이 내용을 전달 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 가실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도 불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이란 말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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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국내에서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유형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
즉 인별 합산 결과와 공시 합계금액을 대조하여 공제금액이 넘어가는 경우 세금이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요,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과세대상이신분들은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에는 국세청에서 계산한 세액이 표기되어 있고,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 표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 가격이 인별 합산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6억원은 공제금액인데요,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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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 :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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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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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등) : 80억원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기준에는 인별과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 인원당 해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10억원의 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지분은 5억이 됩니다.
1인당 6억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외에 공제대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를 제 때 내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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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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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2005년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이후분은 과소신고 가산세 10%,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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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 공제 금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그냥 훑어봐도 계산 방법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주로 이용할 것입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을 하면 검색 가능합니다.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는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동산 계산기 사용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세금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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