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0. 8. 22.

다주택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신 분들은 세율과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세방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 폐업 시 세금 확인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과세대상 및 공제대상
2. 세율
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법인 폐업 시 세금 확인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과세대상 및 공제대상


1)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켜 가격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6월 1일에 갱신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갱신되는 시기가 매년 6월 1일 이므로 주택이나 토지를 5월 30일에 매수했다고 해더라도 6월 1일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1일 전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6월1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 및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시기를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2) 공제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정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유형별 과세대상을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어가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두명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당 6억원, 즉 합쳐서 주택공시가격이 총 12억원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죠.

이 외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금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에 1주택자가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포함되면 공제대상이 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정리해 놨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65세 미만 : 10% 공제
  • 65세 이상 70세 미만 : 20%공제
  • 70세 이상 : 30%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 5년이상 10년미만 : 20%공제
  • 10년이상 15년 미만 : 40%공제
  • 15년 이상 : 50% 공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입니다.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오는 납세고지서를 따라 납부하셔도 되고 법인 폐업 시 세금 확인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세율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먼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세율을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위 표와 같은데요, 위에서 드린 예시가 안좋은 예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두명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개인당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과 같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주택이 공제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두배로 세금을 물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법인의 경우 법인 폐업 시 세금 을 확인해야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부동산114 사이트를 이용하면 해당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114라고 검색합니다.





메인화면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에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여러 계산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중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보유주택의 공시지가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가격을  모를 경우 오른쪽 위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을 눌러서 검색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눌러서 텍스트 검색에 도로명과 시군구 등 주소를 적고 확인을 검색을 하면 공시지가가 확인 됩니다.

주택 가격을 확인했으면 아파트 가격이 9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납부세액이 2,592,000원으로 나오는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고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9억 이상에 부과되므로 최소 종부세 가격은 250만원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보시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액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세에 관한 부분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니 부부간, 자식 증여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고 신고하기 전에 가벼운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과세대상과 공제대상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포함되실 경우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아파트 공시지가를 알아보시고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부동산114에서 계산하면 쉽고 빠르게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인 폐업 시 세금 확인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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