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여러가지 세금들 중에 재산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조세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알고 있어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법 중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란?
2. 과세표준과 세율
3. 납부기간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세법 중 재산세를 제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 : 재산세란?
재산세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이 선박, 토지, 건축물,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때 매년 부과되는 세금
납세지는 건축물, 토지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 선박의 선적항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재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상 소재지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자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치의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5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팔았을 경우 6월 1일 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과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5월 31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사거나 팔게된다면 누가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에 대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원칙으로 보면 잔금이 이뤄진 날이 6월 1일이라면 매수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재산세를 내기 싫어서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죠. 이를 잘못 알면 재산을 매수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재산세를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 상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등기 날짜가 아니라, 전 주인과 협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세법 상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 과세표준과 세율
1)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 과세대상재산(선박, 항공, 건물, 토지)의 가치를 구체적인 면적, 수량, 가액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으로 표현한 것
재산세는 누진공제와 부동산 유형별로 세율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공정시가액비율)
- 주택 : 개별, 공동주택 가격 * 60% (공정시가액비율)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2) 재산세 세율
재산세 부과기준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x 부동산 유형별 세율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재산세 부과기준이 정해집니다.
유형별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건축물 : 기본적으로 0.25%의 세율, 오락장, 골프장 등의 유흥성 건물은 4%를 적용.
- 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위 표와 같이 달라짐. 별장의 경우 무조건 세율 4%를 재산세로 부과
- 공장용건축물 : 0.5%의 세율,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공장을 신설, 증설 하였을시 5년간 1.25%세율을 적용해 제산세로 납부.
- 별도합산 과세토지 : 차고용 토지,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와 같이 업무나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
각각 10억원 초과일시 0.4% + 누진공제액 120만원, 2억~10억원 이하일시 0.3% + 누진공제액20만원, 2억원 이하일시 0.2% 입니다.
- 분리과세 기타토지 : 고급오락장, 골프장 등 유흥을 위한 토지는 4%의 고세율을 적용
하지만 목장용지, 과수원등 임야토지는 0.07%의 비교적 적은 세율을 적용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세법 상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법 상 토지, 건축물은 전년도 대비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5 ~ 130%까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재산세 부과기준 : 납부기간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았다면 납부기간을 알아야 제때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50%를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나머지 50%를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두번 납부
재산세를 500만원 이상 고액을 납부해야 할 경우라면 2개월 이내 분납과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1일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별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유형별 세율을 확인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의 종류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법 상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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