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등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내용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2. 대상자와 납부기한
3.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방법
위 목차대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쉽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납부하는데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면 목돈일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의 1/2를 미리 고지하여 11월 30일까지 1차로 납부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낸 만큼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금년 상반기 (1.1 ~ 6.30)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닐 것
2)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3) 19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 이하일 것
직권 연장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승인 통지서를 11월 10일부터 발송합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간예납세액을 21년 3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대상자와 납부기한
중간예납 대상자로써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년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20년 11월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자
중간예납세액도 많은 사람은 중간예납 분납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다음 금액을 21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방법
만약에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월 1일 ~ 11월 30일
신고, 납부방법은 홈택스 또는 서면신고서 제출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메인화면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사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 작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모바일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은 홈택스 앱을 설치해야 신고 가능합니다.
먼저 앱에 접속 후 [신고/납부] - [중간예납신고] 를 터치합니다.
기본사항과 신고사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근거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및 납부 운영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01 ~ 11.30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 11.01 ~ 11.30 (매일 00:30 ~ 23:30)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 ~ 23:3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반기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에 세금을 내면 부담스러워 할 사람들을 위해 분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정책인데요, 중간예납세액도 많은 사람들은 중간예납세액 분납을 신청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에 비해 올해 매출이 줄어 직전년도만큼 세금이 안나올 것 같은 경우 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바로알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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