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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2020. 6.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려는 분들이 지급시기,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느라 바쁘신데요, 자녀장려금 을 신청하려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신청기간을 확실하게 아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신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신청 도 가능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3. 지급대상자 확인
4. 지급금액 확인
5. 신청방법

위 목차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며, 끝까지 다 읽으시면 수월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겁니다.

1.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차이점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 근로장려금 :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
  • 자녀장려금 : 소득이 낮은 이들 중에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려금

즉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려금이므로 근로장려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2.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기간과 기간 후 신청기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정기적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까지 이고  정기적 신청기간이 지난 6월 2일부터는 기간 후 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12월 1일까지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기간후 신청 기간인 6월 2일부터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늦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장려금을 다 받으려면 꼭 기간 내에 인터넷 신청 하세요.



3.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 지원을 목적하는 만큼 우선적인 자격요건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 조건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부부중에 한 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와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로 구분됩니다.

이때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총 소득 조건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이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낮은 소득 요건인 사람들만 대상자가 되는데요, 거주자들의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조건


현재의 연간 총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재산 조건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19년의 6월 1일 기준으로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포함된다면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가능)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보통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통지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이 계산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

1) 총급여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

2) 총급여 2100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70 - (총급여액 - 2100만원) * 20/1900)

  • 맞벌이 가구의 경우

1) 총급여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2) 총급여 2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70 - (총급여액 - 2500만원) * 20/1500)




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건에 따라서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분들은 지급액 감액과 체납액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의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동

가구원의 재산이 많거나 체납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참고하세요.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의 지급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안내문 접수 유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화 - (1544 - 9944)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손택스 -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후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후 소득명세 및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후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게 안내문이 통지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ARS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조건을 보시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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