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데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돈걱정을 안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테니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1.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실직, 가정폭력, 화재나 경매로 인한 주거지 상실 등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되는 국가복지서비스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무한정 지원해주지는 않는데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혜택을 받고서도 갚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은데요, 꼭 필요할 때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알고있어야겠죠?
2.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 지원 내용과 자격조건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검사와 치료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원 가능한 질병이라면 꼭 퇴원하기 전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형평성과 예산문제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1인당 연 1회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동일한 병이라면 지원후 2년 이후에, 부위가 다를경우도 긴급의료비를 재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긴급의료비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지원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어요.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아래 표에는 2018년 기준으로 가구규모에 따른 월소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금액보다 적은 소득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재산기준 : 모든 재산(집, 땅,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등)의 합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함.
- 대도시 : 1억 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쉽게 말해서 명의자 통장 합산금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3.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의료비 지원 이용절차는 크게 6가지 단계로 이뤄집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긴급지원을 해야한다면 먼저 전화로 129 보건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 후 선지원으로 300만원까지 해주게 되는데요, 그 후 사후조사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합니다.
이후 사후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혜택제도에 해당됨을 확인해주어 복지를 향상시켜줍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고있다면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들이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선정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나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놓은것으로 보아 정말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좋은 제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점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실제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안내를 해주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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