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매매 할 때는 아파트와 주택과 달리 주의사항을 꼭 알아 두는게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목적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총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전용면적 및 관리비 확인
2. 세금 확인
3. 그 밖의 주의사항
목차와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오피스텔 매매 하는데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1. 오피스텔 매매 시 주의사항 : 전용면적 및 관리비 확인
오피스텔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해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일반 아파트와 전용면적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수만 확인하고 아파트와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 덜컥 계약했다가 생각보다 좁은 평소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같은 주택의 전용면적율은 70%가 넘는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율은 평균 50%입니다. 바로 공용면적과 주차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율이 적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오피스텔을 방문해서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매매 전에 관리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주택 같은 부동산과 다르게 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를 하려는 오피스텔 주변에 다른 오피스텔이 있다면 관리비를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한 다음에 매수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물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매매 시 주의사항 : 세금 확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금이 변동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 710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가 인상되면서 오피스텔 또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에 취득세율은 4.6%이지만 오피스텔걸 매매 한 이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세가 8%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4.6% 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취득할 예정이시라면 오피스텔은 나중에 매매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했다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 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보유기간은 관계없이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면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임대 하다가 주거용이 나 본인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과세표준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요,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오피스텔을 매매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오피스텔 매매 시 주의사항 : 그 밖의 주의사항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고 업무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줄 알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 하셨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추후 양도 소득세를 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싶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1가구 2주택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또한 오피스텔 시세 차익으로 운영하실 때는 역세권인지, 직주근접 오피스텔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비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이 적기 때문에 노리시려면 2룸 이상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매 할 때는 전용면적 관리비 취득세 중부 3등을 주의하셔야 하며 그 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하시면 큰 문제없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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