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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최신

2020. 12. 14.

연말 정산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환급 받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수 있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이란?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3. 연말정산 공제항목

 

목차 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초에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 정산 기간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보통 진행하는데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공제항목을 살펴 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세금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화면에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요,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수인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로그인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용절차 안내 화면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를 어떻게 이용해야할지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잘 한번 본 후 아래의 순서대로 들어가면 연말정산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갔다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자료조사의 각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 계산을 통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조회 하려면 2021년 1월 15일 이후에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5일부터 자료를 수집해 제공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전에 환급금 조회를 하고 싶다면 금년도 연말정산 세금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자료를 우선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계산해 본 뒤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본인이 이용한 2020년 1월 1일에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2019년도에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해당년도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예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소득세액 각 항목별로 수정이 가능하니 올해에 맞춰 수정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3. 연말정산 공제항목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한 명당 연 190만원 공제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과 주택 자금(주택 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등

  •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 [연말정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 [근로자용 리플릿]

 

왼쪽 메뉴로 가시면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하는 세금 확인 절차 인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려 드린 절차대로 따라가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공제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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