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용근로자는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2.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3.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목차와 같이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일용직실업급여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일용직근로자의 정의
수급 자격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일용직 근로자 와 실업 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이란 비정규직의 한 종류이며 일반적으로 건설노동자 일용직을 말합니다.
임금을 받긴 하지만 고용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통 1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의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은 다릅니다.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무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특정조건이 맞아야 자격 요건이 됩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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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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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신청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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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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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중대한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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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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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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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하였다면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격 조건이 갖춰졌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 되었다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에서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수급 자격 자는 실업 급여 외에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 인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 되시는 분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법률위반 하거나 회사의 재산상 큰 손실을 끼쳐서 하고 되었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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