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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2020. 12. 11.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2020년의 경우 기관별로 신용카드 공제비율이 달라지고 공제 금액도 높아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0년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
2.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목차와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2020년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만 적용됩니다.

 

2020년으로 달라지는 것은 공제율 인데요, 최저 사용 기준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두 배로 올라 갑니다.

 

 

4월에서 7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율이 80%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변경 된 이유는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결제수단과 기간에 따라 정리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월 ~ 2월 : 15%

    3월 : 30%

    4월 ~ 7월 : 80%

    8월 ~ 12월 15%

 

  •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1월 ~ 2월 : 30%

    3월 : 60%

    4월 ~ 7월 : 80%

    8월 ~ 12월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1월 ~ 2월 : 40%

    3월 : 80%

    4월 ~ 7월 : 80%

    8월 ~ 12월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지출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1월 ~ 2월 : 30%

    3월 : 60%

    4월 ~ 7월 : 80%

    8월 ~ 12월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이번에 각각 30만원씩 상향 조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원래는 7천만 원 이하에서 한도액이 300만원 이었지만 변경된 한도액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7천만원 ~ 1억 2천만원 : 280만 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30만 원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 총급여 4,000만 원의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일반사용액으로 신용카드를 썼다면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 비해 13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2.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전년도와 연말 정산 카드 공제 한도액과 공제율이 달라져서 계산법이 쉽지 않은데요, 달라진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사용금액

 

최저 사용금액은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때문에 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4000만원 x 25% = 1,000만원

 

 

2) 소득 공제 금액

 

2020년에 신용카드로 총 1,200만원을 썼다고 가정 해 볼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2020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 - 최저사용금액) x 공제율

 

2020년에 1,2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최저사용금액 1천만원을 뺀 200만원에서 공제율을 곱해야 합니다.

 

공제율 80%를 곱하면 160만원이라는 소득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달마다 다른데 일일이 곱해야 하는가? 말이죠.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웁니다. (15% -> 30% -> 80%)

 

즉 월별로 사용금액을 나누었을 때 공제율이 15%인 1~2월과 8~12월분으로 대부분의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4~7월분으로 일부의 최저사용금액을 채워 1,000만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남은 200만 원을 가장 공제율이 높은 80%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160만원에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매월 1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이 총 1,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액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위 사진과 같이 월별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사용액 공제한도액이며, 별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텐데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1월에서 9월까지는 신용카드 사로부터 수집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 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최저사용금액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 결과 한도를 올려서 2020년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가 3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신용카드 공제 내용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계산법도 달라졌는데요, 월별 공제율을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지까지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유용한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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