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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2020. 12. 15.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환급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세액공제란?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3. 연령대별 공제항목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가시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료 와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인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출된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 의료비 (한도 : 7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7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래 두 항목 중 적은 금액에 7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 한도 초과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700만원

  •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이런 방식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대상 금액에 대한 15%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부분은 20%를 적용 받습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과 비 공제 대상으로 나뉩니다.

 

 

병원비, 약값, 안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 따라서도 공제 대상과 비 공제 대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경구입비를 예로들면 시력 보정을 위해 안경을 구입하는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시력 보정과 관계없는 선글라스, 써클렌즈, 안경테만 구입하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진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공제요건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일반적인 공제요건이니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공제 항목이 의료비명세서, 의료기관/병원, 난임시술비,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노인장기요양,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 진료를 받게 된 경우 발급처에서 영수증을 제출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한도와 공제료 같은 경우는 난임 시술비가 20%,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에 경우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 부분에서 산정특례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의료비나 본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한도없음에 포함되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령대별 공제항목

 

 

 

연령대별로 공제 항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하고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아이를 출산 했을 때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도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중장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 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등은 나이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제출한 시술 비도 한도 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란 근로자가 제출한 장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과 비 공제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 들어가게된 의료비의 경우는 보통 공제 대상이 되나 이와 관련 없는 미용이나 성형 같은 경우 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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