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는 공무원에게 꼭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근속 년수 계산 을 통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가보상비란?
2.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3. 계산방법
목차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근속 년수 계산 에 따른 공무원 연가보상비 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1. 공무원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란?
연가는 모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휴가인데요, 노동법에는 일년 중 특정 일수 만큼 법적으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법적으론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가를 다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비율로 따지면 연가를 다 쓰는 비율은 50%를 넘는게 드물다고 합니다.
특히 의무직이나 교육직과 같은 특정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0% 가량밖에 사용하지 못하죠. 이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가보상비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 만큼 본인의 월급에 비례하여 지급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날짜 만큼 월급에 비례하여 일급여 형태로 지급받게 되죠.
연가보상비를 알려면 본인의 연가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하는게 첫 번째고, 본인의 월급여에 비례하여 연가 일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하는게 두 번째 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을 위해서는 근속 년수 계산 을 해봐야 합니다.
2. 공무원 연가보상비 :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근 연가일수가 세분화 되어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변경 전의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2) 변경 후의 연가일수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일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6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9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2일
- 3년 이상 ~ 4년 미만 : 14일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잘 보면 1년 미만 구간에서 조금 더 세분화 됐으며, 4년 미만의 재직기간에는 연가일수가 변경 전 보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따로 계산합니다.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일년간 휴직기간의 비율에 비례해서 정해지는데요, 12개월중 휴직을 한 만큼의 개월수를 제외해서 그 비율만큼 연가일수에서 뺍니다.
- 휴직자 연가일수 = 12월 -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월)/12 x 당해연도 연가일수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쉬우실거에요.
만약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6개월간 휴직했다면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개월 - 6개월)/12개월 x 14일 (3년 재직자의 연가일수) = 7일
근속 년수 계산 을 해본뒤에 연가일수를 확인했다면 이제 연가보상비 계산을 해볼 차례입니다.
3. 공무원 연가보상비 : 계산방법
연가보상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가를 쓰지 않은 날짜만큼 월급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 월급 금액 x 0.86 x 1/30 x 남은 연가일수
30일에서 유급휴일을 뺀 86%만이 연가보상비에서 계산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을 날짜로 나누어 연가일수만큼 계산됩니다.
만약에 본봉이 300만원인데 연가가 10일이 남았다면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3,000,000 x 0.86 x 1/30 x 10 = 860,000
실제로 계산해보니 간단하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일급의 개념인데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일수 만큼 월급에서 비례하게 지급받습니다.
본인의 연가일수를 알려면 근속 년수 계산 이 먼저 이뤄져야 하구요, 다음으로 월급여에 비례하게 연가일수당을 계산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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