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총정리

2020. 12. 7.

주택을 가지고 전월세 같은 임대를 하고 있다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주택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소액에 대해서 과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월세 소득 신고 대상에 대해 총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미신고 가산세
2. 과세대상
3. 분리과세

 

목차와 같이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월세소득신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1. 월세 소득 신고 대상 : 미신고 가산세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임대소득을 얻는 주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는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 직전 날짜까지 계산되며, 총 임대수입의 0.2%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세무서로 가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홈택스 바로가기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는데요,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신청페이지 맨 밑에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를 해 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20%가 더 붙기 때문에 제때 소득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렌트 홈페이지 -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존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원칙에 따라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도 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한 월세 소득세는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나 임대 형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따라 달라집니다.

 

2. 월세 소득 신고 대상 : 과세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보유주택이 공시 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면 월세 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이 9억원이 넘더라도 전세를 놓고 있으면 매달 돈을 받지 않고 보증금만 있으므로 별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즉 9억원 초과의 1주택자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는 월세소득신고 대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과세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택 수와 요건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도 과세대상이 정해지는데요, 부부합산한 보유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아니고 전세를 놓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위 내용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지만 일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분리 과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월세 소득 신고 대상 : 분리과세

 

 

 

올해부터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인데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19년 귀속부터 적용되는데요,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세금을 과세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세액감면이 들어가는데요,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세액감면이 들어가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분리과세 적용 받을 때 산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수입 - 필요경비 - 공제 금액) x  15.4%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공제금액은 400만원이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종합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더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6%에서 최대 40%까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계산할 때는 14% 세율을 고정적으로 적용 받기 때문에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가산세가 20%가 더 붙기 때문에 소득 신고는 제때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월세 소득신고 해야 하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 과세 대상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를 적용 받거나 분리 과세로 적용받는 것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월세 소득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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