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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정리

2020. 11. 8.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세금 면제를 받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업장 현황신고란?
2. 신고방법
3. 대상자와 필요서류, 주의사항

위 목차대로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쉽게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란?



세금 신고를 위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의 매출액을 확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는 1년에 1회, 일반은 1년에 2회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따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면세사업자와의 괴리가 생기는데요, 바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않으면 매출액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입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신고 방법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금 전문 세무서에 맡기는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세무서에 맡기지 않고 홈택스 를 이용해 직접 하신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 라고 검색합니다.


홈택스 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하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먼저 하는것이 편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화면에서 우측 하단을 보면 [일반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아래 메뉴에 [사업장현황 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위쪽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정보 입력
  • 수입금액 내역 작성
  • 공동사업자 내역 작성
  • 지출경비내역 작성
  • 계산서, 세금계산서 첨부
  •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 신고서 제출

여기까지 진행하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가 완료됩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세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대상자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



여기서는 세금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실 면세사업자분들을 위한 대상자와 필요서류들,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확한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시학원, 예체능계열같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사업자
  • 모델, 가수, 배우와 같은 연예인
  • 병 의원, 치과, 한의사, 정형외과, 내과같은 의료업자3
  • 농산, 축산, 수산 도소매업자
  • 대부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등
  • 상기 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대상자들은 아래 시기에 맞춰 사업장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일 ~ 2월 10일까지 

2) 필요 서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같이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결제수단 내역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며, 홈택스 에서도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작성 가능합니다.

3) 주의 사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분들의 경우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 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주체가 다른 부분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 사업주의 주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사업장 현황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같이 신고했다면 이미 면세사업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구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학원사업자, 의료사업자, 대부업자, 임대업자 등의 대상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기 번거로우신 분은 세무사를 통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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