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2020. 11. 3.

요즘 주식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바로 주식양도세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주식 투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없던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세금 부과기준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식 양도세란?
2.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3. 앞으로의 전망

위 목차대로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 주식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란 세금은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바로 자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원래는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들에만 해당하고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주식 양도소득세의 정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국내주식 양도세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세 세금을 내는 기준에서 대주주란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발효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대주주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를 나누는 기준은 주식 보유액이 얼마인가에 따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바뀌게 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 22% ~ 33% (지방세 포함)




처음에는 기재부에서 3억원 기준이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직계비속과 배우자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기재부가 한발 물러섰는데요, 그래서 가족 대신 개인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수정안이 나왔으나 3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오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세기준을 5억원으로 바꾸자는 절충안과 더불어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법안은 소관 상임의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3. 앞으로의 전망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본격화 되어 소액주주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대주주나 소액주주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모두 연2,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세금을 많이 내야 할 판인데요, 개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식투자도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재 10억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고 하고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5억의 절충안을 가지고 가려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앞으로 주식에 대한 세금은 2023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니 정상적인 투자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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