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 7. 21.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더욱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 변호사 문의 전에 확인 가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면제한도액과 세율
3. 절세방법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상속 변호사 에 문의하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상속세는 재산을 넘기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사망 전에 재산을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신고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동일한 금액이 넘어가면 세금도 같을것 같지만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면제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변호사 에 문의하기 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면제한도액과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면제한도액은 중요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속세 면제한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면제한도액


먼저 인적공제항목부터 보겠습니다.




기초공제의 경우 2억원까지는 거주자 및 비 거주자에 대해서 무조건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 공제는 최저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공제항목이 있는데요, 기초,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에 미달된다면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자녀 또는 동거가족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타인적공제라고 불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공제 : 인당 3,000만원에 한해 공제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을 20세까지 남은 기간을 곱한 액수를 공제
  • 연로자 공제 : 60세 이상인 자 1인당 3,000만원 공제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1인당 500만원을 기대여명까지 남은 기간을 곱한 액수를 공제



2)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시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과중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재산을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간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제외
  •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에 대해서는 비과세
  •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증여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거라면 면제한도액을 알아두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 재산의 면제 한도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천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 : 5백만원



3) 세율


면제한도액을 넘어선다면 세율을 알고 있어나 어느정도 과세가 될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됩니다.




위 세율에 따른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


  • 상속재산 - (비과세, 공과금, 채무) - (상속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은 상속 변호사 에 문의하시면 손쉽게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절세방법


그렇다면 절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먼저 증여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증여를 받은 이후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5천만원까지 면제한도액이므로 10년 주기로 5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한 뒤에 나머지를 상속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과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세계산할 때 합산하는 이유는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여러 형태의 절세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자가 사망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속이나 증여 둘 다 세율은 동일하지만 면제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잘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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