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2020. 7. 18.

코로나19로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기간 및 신청서류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방법

위 목차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쉽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 접수기간 및 신청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를 시작한 시기는 6월 1일부터입니다. 접수를 시작한 이후 15일만에 접수건수가 약 70만건에 이르는 만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2020년 3월 ~ 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위 자격을 갖추신 분들 중에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0년 7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앞당겨서 6월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연소득 입증서류

 2019년 연소득 입증서류 중 하나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방법


해당 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홈텍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홈택스 를 검색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메인 사진에서 [신고/납부]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댑니다.




아래로 여러가지메뉴가 나오는데요, 좌측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메뉴 중 [신고내역]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서 제출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 신고된 종합소득세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출력하고자 하는 신고서의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납부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납부계산서가 나오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비공개로 설정합니다.




납부계산서가 조회되면 상단의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내용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종이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를 인쇄하는 것도 좋지만 pdf로 인쇄하면 온라인으로 첨부하기도 편합니다.




인쇄 프린터를 PDF로 설정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Microsoft Print to PDF 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금 혜택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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