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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안내

2021. 1.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여기서는 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작성방법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까지 보기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세금계산서란?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였으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종이계산서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세금계산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연도 과세나 면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수익에 상관 없이 발행

 

물품등을 공급한 시기에 해당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그냥 넘긴다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회사의 돈에 연관되어있다보니 발행시 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는데요, 작성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부가세 환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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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방법이 동일합니다. 

 

양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왼쪽 상단에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합니다. 

 

2) 우측 상단에는 공급받는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항목명은 공급자와 동일합니다.

 

3) 작성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적고, 세액부분에 부가가치 세액을 적습니다.

 

4) 품목, 규격, 수량 등 여러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5) 합계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하면 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뜻하며, 돈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 금액을 청구함 이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은데요, 사실 필수 작성 내용만 작성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습니다.

 

 

바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은 알려드린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로그인을 해주시면 편한데요, 중요한 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에 비용을 지급한 뒤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년에 4,400원입니다.)

 

 

일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목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신규발급 시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 체크하기. 처음 세팅은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 구분 체크 후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대 업체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일자를 선택합니다.

  •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및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마지막으로 미리보기를 하여 틀린 곳이 있는지 확인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공급자란 물건을 돈 주고 판 사람에게 해당하며, 공급받는 자란 해당 물건을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만약에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등 제 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시기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에 확정되는데요, 각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발급 : 발급자 - 2%,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 발급 : 발급자 - 1%, 수취자 - 0.5%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송이 안되었을 경우도 가산세가 나옵니다.

 

  • 지연 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함) : 발급자만 0.3%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발급자만 0.5%

 

단,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발급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와 전자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둘 다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꼭 범용 공인인증서로 준비하셔서 로그인 해야 합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맞춰서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제 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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