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대상

2021. 1. 13.

안녕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점점 더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면 세금을 납부할 때 금융소득을 종합 과세로 합산하여 누진세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잘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대상
3. 금융소득 절세 전략

 

목차에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릴 테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먼저 금융소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들과 상장 비상장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한글명 금융소득종합과세 한자명 金融所得綜合課稅 영어

txsi.hometax.go.kr

 

 

종합과세는 세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두 단어를 합치면 금융소득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대상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매긴다면 금융소득 자체의 세금도 많아지지만 기존 종합소득에 과세되는 세금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바로가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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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을 줄 때 15.4%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15.4%는 금융소득세 14% + 지방세 1.4% 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금융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 같이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 과세 대상이 될까요?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이 종합 과세가 되거나 분리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금융상품 중에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을 받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만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과세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조건부 종합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인데요,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외는 모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은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이외에 은행 예금이나 회사채 이자,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 과세로 나눠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된다면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따라 과세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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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 절세 전략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최대한 절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1년이라는 기관과 개인이라는 것에 한정된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품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연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절세형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 ISA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있습니다.

 

 

2) 금융소득 발생시점 분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언제 어떤 시점의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펀드의 경우 환매 또는 재 투자 시점이 소득 발생 시점이고, ELS의 경우는 소득 지급일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을 귀속시점이라고도 하는데요, 만약에 펀드 환매한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이익이 많을 것 같다면 일부 환매를 통해 귀속시점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3) 가족 내 증여를 통한 소득 관리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증여세법상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 대상자가 자녀나 배우자 라면 일정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과세를 잘 활용한다면 금융소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증여세 면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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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으로 맡은 소득을 통틀어서 지칭 하는데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 들어가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거나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시키고 가족내 증여를 통해서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전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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