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2020. 7. 23.

최근에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 때문에 여론이 시끄럽죠.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 소액 투자 자들에게 도움이 될 내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기준
2. 세율 및 신고기간
3.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목차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확실히 알고 왜 주식 소액 투자 자들에게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기준


원래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상 벌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세금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주식 수익은 비과세였습니다. 주식을 제외한 예적금, ELS, 주식 배당금에는 이자배당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목별 1%,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가 적용되는데요, 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목별 1%
  •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비과세가 되는 구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주식투자자 600만명 중 5%인 30만명을 제외한 총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95%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주식 소액 투자자인 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부담이 감소할거란 예상입니다.

그리고 명칭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데요, 부과되는 세금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20% + 주민세 2% = 총 22%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지 않지만 주식 소액 투자 자들에게는 세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정책입니다.



2.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세율 및 신고기간


앞으로 적용될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25%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위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매도 시 붙는 세율을 증권거래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소액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게 이를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세율이 0.25%지만 2022년에는 0.02% 인하, 2023년에는 0.08% 인하해서 총 0.1%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상태인데요, 증권거래세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폐지한 상태입니다.

이를 미뤄볼 때 한국의 증권 세제가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지금까지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만약 상반기인 1~6월에 거래가 있었다면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구요, 하반기인 7~12월에 거래가 있었다면 다음해 2월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지만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금이 부담된다면 분납도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1000만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금액은 분납 가능
  • 2,000만원 초과 : 절반으로 나눠서 납부 가능

앞으로는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는 0.5% 에서 0.045%로 0.05% 인하되는 점 참고하세요.




신고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세액의 20%가 가산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신고는 제때 했더라도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매일 0.025%가 붙어서 1년이 지나면 10.9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소액 투자 자들도 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양도소득세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합니다.

먼저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보이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아래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모의계산으로 계산 가능한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요, 가장 첫번째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공지사항이 먼저 뜨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계산만 가능하지 전자신고가 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들어가볼까요




모의계산이 가능한 항목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위에서 두 번째에 주식 양도시 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로그인 후에 계산하기 항목을 통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에 없던 세제를 만든 것으로, 이전에는 해외주식만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세금정책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바꾸기 위한 시도로 보여지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신설하고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방식으로 소액주주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됩니다.

여기까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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