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온라인 업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통신판매업 신고 사전준비
2.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모든 절차를 정리하였으니 꼭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1. 통신판매업 신고 사전 준비
스마트스토어 나 카카오쇼핑, 쿠팡에 입점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과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준비해 두셨다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 글을 보시고 내용을 준비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의 신청/제출 메뉴를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업태는 소매업으로 하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입력합니다.
나머지 입력 사항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매출 48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에서 배제되고 부가세과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 하셨으면 다음으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은행에서 사업자용 통장을 개설하는 뒤에 사업자용공인인증서까지 만듭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한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서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는데요,이 부분은 은행마다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체 서비스 - 에스크로이체에 들어가면 판매자 인증마크를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인증마크를 등록한 뒤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항목에서 인증마크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진행 시 미리 준비해야하는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
선지급식 통신판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 : 관련 소명 자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은 은행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G마켓, 쿠팡, 11번가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물을 다 챙겨 줬으면 정부 24 홈페이지로 갑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알아볼텐데요,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커다란 검색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통신판매업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통합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 가능한 내용은 통신판매업 신고 와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신판매업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도 따로 신고를 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신고한 다음 처리가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나 체크 해야 하는 내용은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작성해야 돼 대부분의 내용은 개인 정보나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여기서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고증 수령 기관이 정해지는데요, 자동으로 지정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위해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최종 인증을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결제 처리를 진행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처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시청을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신고증을 수령하기까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해당기관의 민원처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 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하면 신분 확인 후에 서류접수 사인을 하면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까지 준비하셨으면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알려 드린 절차대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마무리하고 5일에서 7일 정도 되면 시청에서 신고증을 받아 가라고 연락이 오는데요,이 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분증을 수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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