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동산 규제지역 정리 2021

2021. 1.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존의 규제를 비껴간 지역들의 풍선 효과로 인해 집값이 급등 했는데요, 집값이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규제 지역의 선정기준과 규제 내용, 새로운 규제지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규제 지역 선정 기준
2. 부동산 규제 내용
3. 부동산 규제지역

 

지금 현재 지정된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해 정리했으니 꼭이 글을 끝까지 다 읽어 주세요.

 

1. 부동산 규제지역 선정기준

 

부동산 규제 지역은 크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어떤 지역으로 선정 했느냐에 따라 어떤 제한이 걸리는지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 : 물가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많이 높은 지역 중에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 또는 주택 공급량이 급감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1.3 배를 초과하는등의 요건을 고려했을 때 투기 과열로 판단되는 곳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되는 지역은 인구수에 따라서도 나뉘는데요, 인구가 50만명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 조건 충족시 조정대상지역 선정

  • 5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경우에 선정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지자체 의견 청취 와 검토 의견을 회신 받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후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어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역에는 몇 가지의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제가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부동산 규제 내용

 
 

규제 지역에 선정되게 되면 어떤 규제를 받을까요? 가장 큰 내용이 주담대의 비율이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택을 취득할 때 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의 규재 지역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러 대출 규제 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됩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로 제한되며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됨

2)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4) 종합부동산세 강화

5)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6)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7)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매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8)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시 양도세율 50%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40%로 제한되며 9억원 초과분은 20%로 제한됨

2)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3) 도시정비사업 규제 강화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LTV를 보게 되면 조정대상지역 보다 투기과열지구의 제한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 규제지역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12월 17일에 부동산 신규지역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의 규제지역을 빗겨가는 지역에서 투기열풍이 불면서 집값이 올라가자 추가로 규제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이미 집값을 올려놓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뒤늦은 정부 정책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부동산 규제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 추가된 투기과열지구는 창원 의창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신규로 추가된 규제 지역은 부산시 강서구등 9곳, 대구 달성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광역시 5곳입니다,

 

광역시가 아닌 곳에서 신규로 추가된 규제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충남 천안, 논산, 공주, 전북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는데요, 바로 인천 중구(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양주시(남, 백석읍, 광적, 은현면), 안성시(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죽산/삼죽면등)입니다.

 

여기는 국토부에서 한 지역에서조차 집값의 편차가 매우 심하거나 최근 급등세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17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보면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이 111곳, 투기과열지구가 49곳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급등하는 집값과 외지인 매수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거래량 추이나 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고한 안정세가 보이거나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일부 지역에만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로 인해 근처에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려서 지방의 집값 상승세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핵심지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풍선 효과로 주변의 지방으로 수요가 몰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을 추가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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