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0. 12. 23.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드시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 주택청약 연말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이란?
2.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3. 소득공제 금액과 신청 방법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주택청약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이란?

 

 

 

모두들 아시겠지만 주택 청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맞춰 입주자격을 갖춰 해당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택을 분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예금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만드는 주택 청약 통장은 국민임대아파트 와 민간분양아파트의 입주를 위해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순위 청약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과 일정 납입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 분양 말고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청약 신청이 아니더라도 청약 통장에 저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혜택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당연히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주택 청약 통장으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

  • 무주택자 세대주로 본인 명의로 가입된 주택청약통장을 소유한 자

 

연봉이 7천만원이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되며, 무주택자 세대주의 경우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어도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을 확인할까요?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무주택자인지 확인통해

 

상기의 방법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 확인서를 청약통장을 소지한 은행에 제출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금액과 신청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소득 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주택 청약 통장이 입금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400만원을 청약 통장으로 입금해 따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또한 1년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24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은 청약통장을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이 되는 경우 6%의 추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면적은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주택인데요, 가입시점에서 부터 총납입금액의 6%를 추징받을 수 있으니 5년 이내에 청약이 추첨되거나 청약통장을 유지하지 못할것 같다고 생각되면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은행 직접 방문

  • 인터넷 신청

 

은행을 직접 방문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업무 처리를 부탁하면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 번거롭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우리은행을 예로 들면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 [개인] - [뱅킹관리] - [소득공제 등록] - [무주택 세대주 체크 후 신청]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시 주택 청약 통장에 입금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은 뒤 5년 이내 청약에 추첨 되거나 청약통장을 해지할 것 같으면 총 납입금액의 6%를 추징 받을 수 있으니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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