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

2020. 12. 29.

세입자들 중 일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
2. 확정일자의 효력
3. 확정일자 받는법

 

목차와 같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확정 일자 받는 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란?

 

 

 

먼저 확정일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에서 도장을 찍어 일자를 확정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확정일자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입주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 하기 위한 자격은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다음 바로 받으러 가면 되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2.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발생했을 때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큰 힘을 실어 줍니다.

 

만약에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담보를 설정한 사람들이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담보권자들과 순위 다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앉아서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계약한 당일에 하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며칠 뒤로 미뤘을 때 집주인이 밀리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에 대한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3.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동사무소 방문

  • 등기소 방문

  • 온라인등기소 이용

 

저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리고 600원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방문해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여러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상단의 메뉴를 보면 확정 일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중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뉴 잘 들어갔다면 우측 하단에 신규 버튼이 보일 겁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제부터는 계약서를 보시고 작성 남에 맞게 내용을 적어 줍니다. 전세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수수료는 500원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신청 가능 시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시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실제 직원들이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이후에 신청한다면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입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게 편리한데요, 만약에 방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면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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