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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2020. 12. 16.

연말 정산을 잘 마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을 위한 월세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3. 월세 연말정산 방법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월세 연말정산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초에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공제 인데요,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뉩니다.

 

소득 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곳이고 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 해당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월세로 제출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가 확인돼야 하며, 월세 납부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거주가 확인 되려면 임대차 계약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월세 납부 증명이 가능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계좌 이체 영수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거용이라면 어떤 건축물이라도 관계없이 가능한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총정리

주택을 가지고 전월세 같은 임대를 하고 있다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주택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소액에 대해서 과세 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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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5조에 따른 월세 세액 공제 받는 조건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제외)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것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 계약분 포함)

  •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임차할 것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 할 것 (전입신고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공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 부담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12%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시 제외됩니다.

 

3. 월세 연말정산 방법

 

 

 

기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아래는 세액 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송금 증빙서류

  • 전입신고 내역 확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 집주인 변경 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부 등본을 추가 제출하여 지금 집 주인의 명의로 송금했다는 내역을 제출

 

월세 송금을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에게 하였다면 관리인에게 집주인에게 위임받았다는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신청과 전입 신고하고 월세를 납부한 사람 명의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월세를 해줬다면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월세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면 되면 이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월세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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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환급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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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2020. 12. 15.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환급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세액공제란?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3. 연령대별 공제항목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가시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료 와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인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출된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 의료비 (한도 : 7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7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래 두 항목 중 적은 금액에 7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 한도 초과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700만원

  •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이런 방식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대상 금액에 대한 15%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부분은 20%를 적용 받습니다.

 

2.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과 비 공제 대상으로 나뉩니다.

 

 

병원비, 약값, 안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 따라서도 공제 대상과 비 공제 대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경구입비를 예로들면 시력 보정을 위해 안경을 구입하는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시력 보정과 관계없는 선글라스, 써클렌즈, 안경테만 구입하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진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공제요건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일반적인 공제요건이니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공제 항목이 의료비명세서, 의료기관/병원, 난임시술비,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노인장기요양,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 진료를 받게 된 경우 발급처에서 영수증을 제출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한도와 공제료 같은 경우는 난임 시술비가 20%,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에 경우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 부분에서 산정특례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의료비나 본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한도없음에 포함되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령대별 공제항목

 

 

 

연령대별로 공제 항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하고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아이를 출산 했을 때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도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중장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 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등은 나이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제출한 시술 비도 한도 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란 근로자가 제출한 장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과 비 공제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 들어가게된 의료비의 경우는 보통 공제 대상이 되나 이와 관련 없는 미용이나 성형 같은 경우 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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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최신

2020. 12. 14.

연말 정산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환급 받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수 있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이란?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3. 연말정산 공제항목

 

목차 대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초에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 정산 기간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보통 진행하는데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공제항목을 살펴 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세금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화면에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요,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수인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로그인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용절차 안내 화면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를 어떻게 이용해야할지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잘 한번 본 후 아래의 순서대로 들어가면 연말정산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갔다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자료조사의 각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 계산을 통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조회 하려면 2021년 1월 15일 이후에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5일부터 자료를 수집해 제공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전에 환급금 조회를 하고 싶다면 금년도 연말정산 세금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자료를 우선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계산해 본 뒤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본인이 이용한 2020년 1월 1일에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2019년도에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해당년도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예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소득세액 각 항목별로 수정이 가능하니 올해에 맞춰 수정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3. 연말정산 공제항목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한 명당 연 190만원 공제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과 주택 자금(주택 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등

  •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 [연말정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 [근로자용 리플릿]

 

왼쪽 메뉴로 가시면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하는 세금 확인 절차 인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려 드린 절차대로 따라가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공제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2020년의 경우 기관별로 신용카드 공제비율이 달라지고 공제 금액도 높아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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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총정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의 세금을냅니다. 그 중 종합소득세는 지난 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인데요, 오늘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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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총정리

2020. 12. 12.

오피스텔을 매매 할 때는 아파트와 주택과 달리 주의사항을 꼭 알아 두는게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목적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총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전용면적 및 관리비 확인
2. 세금 확인
3. 그 밖의 주의사항

 

목차와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오피스텔 매매 하는데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1. 오피스텔 매매 시 주의사항 : 전용면적 및 관리비 확인

 

 

 

오피스텔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해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일반 아파트와 전용면적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수만 확인하고 아파트와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 덜컥 계약했다가 생각보다 좁은 평소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같은 주택의 전용면적율은 70%가 넘는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율은 평균 50%입니다. 바로 공용면적과 주차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율이 적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오피스텔을 방문해서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매매 전에 관리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주택 같은 부동산과 다르게 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를 하려는 오피스텔 주변에 다른 오피스텔이 있다면 관리비를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한 다음에 매수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물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매매 시 주의사항 : 세금 확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금이 변동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 710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가 인상되면서 오피스텔 또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에 취득세율은 4.6%이지만 오피스텔걸 매매 한 이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세가 8%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4.6% 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취득할 예정이시라면 오피스텔은 나중에 매매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정부에서 집값 잡는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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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 했다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 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보유기간은 관계없이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면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임대 하다가 주거용이 나 본인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과세표준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요,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오피스텔을 매매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오피스텔 매매 시 주의사항 : 그 밖의 주의사항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고 업무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줄 알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 하셨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추후 양도 소득세를 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싶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1가구 2주택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기준

요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주춤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데요, 특히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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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피스텔 시세 차익으로 운영하실 때는 역세권인지, 직주근접 오피스텔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비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이 적기 때문에 노리시려면 2룸 이상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매 할 때는 전용면적 관리비 취득세 중부 3등을 주의하셔야 하며 그 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하시면 큰 문제없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포함 세금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최근 세법 개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도세 폭탄을 맞는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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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대책이 바뀌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가 그러한데요, 양도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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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2020. 12. 11.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2020년의 경우 기관별로 신용카드 공제비율이 달라지고 공제 금액도 높아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0년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
2.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목차와 같이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2020년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만 적용됩니다.

 

2020년으로 달라지는 것은 공제율 인데요, 최저 사용 기준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두 배로 올라 갑니다.

 

 

4월에서 7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율이 80%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변경 된 이유는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결제수단과 기간에 따라 정리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월 ~ 2월 : 15%

    3월 : 30%

    4월 ~ 7월 : 80%

    8월 ~ 12월 15%

 

  •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1월 ~ 2월 : 30%

    3월 : 60%

    4월 ~ 7월 : 80%

    8월 ~ 12월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1월 ~ 2월 : 40%

    3월 : 80%

    4월 ~ 7월 : 80%

    8월 ~ 12월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지출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1월 ~ 2월 : 30%

    3월 : 60%

    4월 ~ 7월 : 80%

    8월 ~ 12월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이번에 각각 30만원씩 상향 조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원래는 7천만 원 이하에서 한도액이 300만원 이었지만 변경된 한도액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7천만원 ~ 1억 2천만원 : 280만 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30만 원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 총급여 4,000만 원의 근로자가 매월 100만 원씩 일반사용액으로 신용카드를 썼다면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 비해 13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2.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전년도와 연말 정산 카드 공제 한도액과 공제율이 달라져서 계산법이 쉽지 않은데요, 달라진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사용금액

 

최저 사용금액은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때문에 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4000만원 x 25% = 1,000만원

 

 

2) 소득 공제 금액

 

2020년에 신용카드로 총 1,200만원을 썼다고 가정 해 볼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2020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 - 최저사용금액) x 공제율

 

2020년에 1,2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최저사용금액 1천만원을 뺀 200만원에서 공제율을 곱해야 합니다.

 

공제율 80%를 곱하면 160만원이라는 소득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달마다 다른데 일일이 곱해야 하는가? 말이죠.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웁니다. (15% -> 30% -> 80%)

 

즉 월별로 사용금액을 나누었을 때 공제율이 15%인 1~2월과 8~12월분으로 대부분의 최저사용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4~7월분으로 일부의 최저사용금액을 채워 1,000만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남은 200만 원을 가장 공제율이 높은 80%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160만원에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매월 1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이 총 1,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액별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위 사진과 같이 월별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사용액 공제한도액이며, 별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텐데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1월에서 9월까지는 신용카드 사로부터 수집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 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최저사용금액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 결과 한도를 올려서 2020년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가 3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신용카드 공제 내용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계산법도 달라졌는데요, 월별 공제율을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지까지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유용한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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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총정리

2020. 12. 8.

2004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용근로자는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2.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3.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목차와 같이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일용직실업급여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일용직근로자의 정의

 

 

 

수급 자격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일용직 근로자 와 실업 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이란 비정규직의 한 종류이며 일반적으로 건설노동자 일용직을 말합니다.

 

 

임금을 받긴 하지만 고용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통 1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의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은 다릅니다.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무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특정조건이 맞아야 자격 요건이 됩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수급 자격 신청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중대한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하였다면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격 조건이 갖춰졌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 되었다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에서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워크넷 바로가기

 

수급 자격 자는 실업 급여 외에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 인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 되시는 분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법률위반 하거나 회사의 재산상 큰 손실을 끼쳐서 하고 되었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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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총정리

2020. 12. 7.

주택을 가지고 전월세 같은 임대를 하고 있다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주택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소액에 대해서 과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월세 소득 신고 대상에 대해 총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미신고 가산세
2. 과세대상
3. 분리과세

 

목차와 같이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끝까지 읽으시면 월세소득신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1. 월세 소득 신고 대상 : 미신고 가산세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임대소득을 얻는 주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는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 직전 날짜까지 계산되며, 총 임대수입의 0.2%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세무서로 가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홈택스 바로가기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는데요,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신청페이지 맨 밑에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를 해 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20%가 더 붙기 때문에 제때 소득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렌트 홈페이지 -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존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원칙에 따라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도 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한 월세 소득세는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나 임대 형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따라 달라집니다.

 

2. 월세 소득 신고 대상 : 과세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보유주택이 공시 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면 월세 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이 9억원이 넘더라도 전세를 놓고 있으면 매달 돈을 받지 않고 보증금만 있으므로 별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즉 9억원 초과의 1주택자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는 월세소득신고 대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과세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택 수와 요건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도 과세대상이 정해지는데요, 부부합산한 보유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아니고 전세를 놓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위 내용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지만 일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분리 과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월세 소득 신고 대상 : 분리과세

 

 

 

올해부터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인데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19년 귀속부터 적용되는데요,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세금을 과세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세액감면이 들어가는데요,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세액감면이 들어가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분리과세 적용 받을 때 산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수입 - 필요경비 - 공제 금액) x  15.4%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공제금액은 400만원이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종합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더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6%에서 최대 40%까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계산할 때는 14% 세율을 고정적으로 적용 받기 때문에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가산세가 20%가 더 붙기 때문에 소득 신고는 제때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월세 소득신고 해야 하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 과세 대상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를 적용 받거나 분리 과세로 적용받는 것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월세 소득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바로알기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등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내용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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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코로나19로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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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2020. 12. 2.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또는 분양권같은 부동산 권리 등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인 분들이 정확한 신고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고 기간
2. 신고 방법
3. 계산 방법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수월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예정 신고

  • 확정 신고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대상과 같은 입주권 등을 양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양도일에 속해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해서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는 신고하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5월인데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 일이 발생 했으면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이 한 건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진행하나, 두 가지 이상의 건수가 있다면 확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양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걸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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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 소득세 과세자라면 세금을 신고할 때 몇 가지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시 / 취득시 계약서

  • 부동산 취득세 / 등록세 영수증

  • 법무사 수수료 계산 내역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정리

한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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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셨으면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은 자율 신고 납부제입니다.

 

 

자율 신고 납부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서 대신에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

 

이런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율신고제의 경우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면 당장 세금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지만 나중에 탈루혐의가 발견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과세 자료가 발생 된다면 세무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검색엔진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의 아래쪽에 자주 찾는 메뉴를 보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이 나오는데요, 우측 메뉴 중에 편리한 전자 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위쪽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해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감일에는 24시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면 양도소득세 신고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 신고와 일반 신고가 있는데요, 그리고 예정신고 작성과 확정신고 작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차이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신고해야 항목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예정신고 작성을 클릭했습니다.

 

 

처음에 안내 화면이 나오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한 공제 내용과 증권거래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닫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본정보입력부터 시작합니다. 새로 작성 하기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주면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언뜻 보면 신고서 작성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필요 경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마무리가 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계산 방법

 

 

 

양도 소득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공식을 검증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 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검색 포털에서 부동산 114를 검색하세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에 보시면 부동산 계산기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 시 항목에서 첫 번째인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항목을 적절하게 입력하면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기존보다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미리 세금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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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율 신고납부제로 되어 있는데요,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알려드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즘 주식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바로 주식양도세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주식 투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없던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세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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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대책이 바뀌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가 그러한데요, 양도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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